◎공원내 골프·스키장 건설 금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9일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5%를 특별보전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전 종합 계획안」을 마련,10개년 계획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립공원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의 개발지향적인 공원관리방식으로는 삼림 및 자연생태계를 더 이상 보전할 수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4년까지 10년동안 5백50억원을 들여 ▲산정상 및 능선 14만5백㎡와 등산로 94곳 78.7㎞등 자연훼손지를 복구하고 ▲공원내에 21곳의 쓰레기 매립장과 45곳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며 ▲30곳에 자연수목원을 조성한다. 또 국립공원내에는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자연훼손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자연공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조덕현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9일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5%를 특별보전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전 종합 계획안」을 마련,10개년 계획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립공원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의 개발지향적인 공원관리방식으로는 삼림 및 자연생태계를 더 이상 보전할 수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4년까지 10년동안 5백50억원을 들여 ▲산정상 및 능선 14만5백㎡와 등산로 94곳 78.7㎞등 자연훼손지를 복구하고 ▲공원내에 21곳의 쓰레기 매립장과 45곳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며 ▲30곳에 자연수목원을 조성한다. 또 국립공원내에는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자연훼손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자연공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조덕현 기자>
199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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