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연합공천 불가”/김 선관위장/타당 추천후보 지지는 가능

“지방선거 연합공천 불가”/김 선관위장/타당 추천후보 지지는 가능

입력 1995-03-30 00:00
수정 199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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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 중앙선관위원장은 29일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으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대책을 지시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히고 『거듭 공명선거 의지를 천명해 온 김영삼대통령이 고유권한을 넘어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김위원장은 정당의 후보공천을 위한 경선에 대해서는 『경선자들끼리 사전조정을 위한 행위는 정당 내부활동으로 무방하지만 제3자의 입후보를 막기 위한 압력이나 협박,매수 등은 위법』이라고 제재방침을 밝혔다.

정당공천이 금지된 기초의원후보에 대한 이른바 「내부공천」 행위와 관련해서는 『선거기간 전에 선거구민에게 특정인의 추천을 공표하거나 홍보물·연설회 등에서 정당의 지지·추천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복수정당의 연합공천 문제는 『후보자 등록은 소속 정당과 선거권자만 할 수 있다』고 일단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다만 특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다른 정당이 지원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박성원 기자>

1995-0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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