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터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행위나 식품 접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발견,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8일 각 시·도에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식품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부패·변질된 식품을 진열·보관·운반·판매하는 행위,식품 접객업소의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 영업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식품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부패·변질된 식품을 진열·보관·운반·판매하는 행위,식품 접객업소의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 영업 행위 등이다.
1995-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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