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터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행위나 식품 접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발견,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8일 각 시·도에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식품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부패·변질된 식품을 진열·보관·운반·판매하는 행위,식품 접객업소의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 영업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식품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부패·변질된 식품을 진열·보관·운반·판매하는 행위,식품 접객업소의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 영업 행위 등이다.
1995-03-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결혼식 전날 도우미 성폭행한 예비신랑…“멈칫거리더라” 충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173412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