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터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행위나 식품 접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발견,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8일 각 시·도에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식품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부패·변질된 식품을 진열·보관·운반·판매하는 행위,식품 접객업소의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 영업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식품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부패·변질된 식품을 진열·보관·운반·판매하는 행위,식품 접객업소의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 영업 행위 등이다.
1995-03-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하와이서 온 그분”…장애인 손님들 밥값 ‘몰래’ 결제하고 떠났다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9/SSC_20261019132905_N2.jpg.webp)
![thumbnail - 민속촌 귀신 보고 울음 터뜨린 5살 아들…“감동” 감사글 쓴 아빠 화제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9/SSC_2026101910011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