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22명 징계·고발 통보
서울과 지방의 일선 세무서들이 금품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과하거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징수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양천·송파·대방세무서와 경기 광명·충남 홍성·전북 전주 세무서 등 6곳을 대상으로 일반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백2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50억7천2백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고,22명의 공무원을 징계 및 고발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천세무서는 경기도 부천시 제일베어링주식회사(대표 박명준)가 토지 4천7백17㎡와 건물 5동을 법인명의로 양도한데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9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했다는 것이다.양천세무서는 사업자가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할 때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데도,총출자액이 부족한 제일베어링에 혜택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송파세무서의 선병청 세무주사보는 문정동의 김형환씨가 92년 다세대주택 9가구를 신축 분양하고 건축폐업 실사신고한데 대해 실지조사를 하면서,신고된 장부와 증빙이 거짓인줄 알면서도 4백46만원을 받고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밝혀져 파면처리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또 서대문세무서는 충정로의 육가공 도매업자 우풍특산주식회사(대표 이상호)가 93년부터 94년까지 전국 32개 계약처에 육가공제품 76억원어치를 납품하고도 그 중 15억원의 거래사실을 숨기고,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경정결정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부족하게 징수된 4억1천만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이씨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이도운 기자>
서울과 지방의 일선 세무서들이 금품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과하거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징수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양천·송파·대방세무서와 경기 광명·충남 홍성·전북 전주 세무서 등 6곳을 대상으로 일반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백2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50억7천2백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고,22명의 공무원을 징계 및 고발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천세무서는 경기도 부천시 제일베어링주식회사(대표 박명준)가 토지 4천7백17㎡와 건물 5동을 법인명의로 양도한데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9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했다는 것이다.양천세무서는 사업자가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할 때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데도,총출자액이 부족한 제일베어링에 혜택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송파세무서의 선병청 세무주사보는 문정동의 김형환씨가 92년 다세대주택 9가구를 신축 분양하고 건축폐업 실사신고한데 대해 실지조사를 하면서,신고된 장부와 증빙이 거짓인줄 알면서도 4백46만원을 받고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밝혀져 파면처리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또 서대문세무서는 충정로의 육가공 도매업자 우풍특산주식회사(대표 이상호)가 93년부터 94년까지 전국 32개 계약처에 육가공제품 76억원어치를 납품하고도 그 중 15억원의 거래사실을 숨기고,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경정결정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부족하게 징수된 4억1천만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이씨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이도운 기자>
1995-03-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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