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 범위 확대/2∼3채까지 세금 감면 혜택

임대주택 사업자 범위 확대/2∼3채까지 세금 감면 혜택

입력 1995-03-28 00:00
수정 199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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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안정위해 다시 추진/정부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임대가구 5채 이상에서 2∼3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급등하는 전세값을 안정시키고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의 범위를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우려,임대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최근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미분양 아파트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자 범위를 다소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 날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재정경제원 세제실과 건교부 주택도시국은 이 날 회의를 갖고 미분양 아파트 문제와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건교부는 임대 사업자 범위를 2∼3채 이상으로 확대할 것과 18평 이하의아파트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상환을 일정 기간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그러나 재경원은 사업자범위가 확대돼도 세제혜택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경원은 지난 8일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이튿날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며 번복했었다.지난 2월 말까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0만9천8백96가구이다.<백문일 기자>
1995-03-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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