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급 차수리비/3백만원으로 인상/손보업계

현장지급 차수리비/3백만원으로 인상/손보업계

입력 1995-03-28 00:00
수정 1995-03-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해보험 업계는 다음 달부터 사고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비의 한도액을 현행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수리비 현장 지급제는 자동차 수리비를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보험사가 산출한 사고 견적액을 차주가 받아들이면 현장에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로 지난 91년 12월에 도입됐다.

손보업계는 또 사고 위험이 높은 불량 물건의 경우 지금은 주간사가 인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1개 손보사가 전부 인수하기로 했다.적정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의료심사 기능도 강화하고 후유 장애 판정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10년간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우수 고객에 대한 우대도 강화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5-03-2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