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업계는 다음 달부터 사고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비의 한도액을 현행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수리비 현장 지급제는 자동차 수리비를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보험사가 산출한 사고 견적액을 차주가 받아들이면 현장에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로 지난 91년 12월에 도입됐다.
손보업계는 또 사고 위험이 높은 불량 물건의 경우 지금은 주간사가 인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1개 손보사가 전부 인수하기로 했다.적정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의료심사 기능도 강화하고 후유 장애 판정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10년간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우수 고객에 대한 우대도 강화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자동차 수리비 현장 지급제는 자동차 수리비를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보험사가 산출한 사고 견적액을 차주가 받아들이면 현장에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로 지난 91년 12월에 도입됐다.
손보업계는 또 사고 위험이 높은 불량 물건의 경우 지금은 주간사가 인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1개 손보사가 전부 인수하기로 했다.적정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의료심사 기능도 강화하고 후유 장애 판정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10년간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우수 고객에 대한 우대도 강화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5-03-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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