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분리」 여야 협상 본격화/한은법개정 무엇이 쟁점인가

「은감원 분리」 여야 협상 본격화/한은법개정 무엇이 쟁점인가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5-03-28 00:00
수정 199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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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후 금감원 신설”/여/“현행유지”/야/맞서/「금통위장 한은총재 겸직」은 여야 의견일치

한은법 개정에 관한 여·야 협상이 본격화됐다.국회 재경위가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정부와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한은법 개정안에 관한 절충에 나섰기 때문이다.소위는 4월 국회가 열릴 때까지 대략 20일 가량 가동될 예정이다.소위를 계기로 한은법 개정 논의가 「메인 게임」에 들어간 셈이다.

최대 쟁점은 「은행감독원의 분리」에 관한 문제이다.정부안은 통화신용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현재 한은 산하에 있는 은감원을 떼어내 증권 및 보험 감독원과 통합,재경원 산하에 금융감독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반면 민주당안은 현행대로 은감원을 한은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문제에 관한 한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신축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은감원의 분리 및 금융감독원의 신설 부분은 청와대의 「특명 사항」으로 전해진다.

재경원은 은감원의 분리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로금융기관의 감독 업무가 행정권에 속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은행의 설립에 대한 인가 권한이 정부에 있으며,따라서 각 은행들이 인가 당시의 기준에 맞게 영업을 하는 지의 여부를 감독할 권한도 당연히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다.

은감원을 분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현행 제도와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지금도 은감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있고 금통위 의장을 재경원장관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금통위 의장이 한은 총재를 겸직하게 될 경우 은감원을 정부로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국내 행정법 학자들의 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려대의 이상규 교수는 『우리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감원을 한은 산하에 그대로 두는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한은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다.정부안과 민주당안 모두 「금통위 의장이 한은 총재를 겸직」하게 돼 있다.그러나 한은은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직」토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전자(정부 및 민주당안)의 경우 한은은 금통위 산하의 집행기구가 되지만,후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금통위가 한은의 산하기구가 된다.이 경우 재경원과의 관계에 있어 한은의 위상이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민주당안도 정부안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한은의 주장은 이미 물 건너 간 셈이다.통화신용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인 금통위가 집행기관인 한은의 상위 기구가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해 보인다.

금통위 의장의 선임 절차에 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정부안은 재경원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반면,민주당은 금통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출된 사람을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민주당안은 대통령의 금통위 의장 임명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금통위의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전협의권과,한은의 예산에 대한 승인권을 재경원 장관에게 부여하는 문제 등도 쟁점이다.이 부분은 정부·여당이 신축성을 보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여·야간의 절충이 원만히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염주영 기자>
1995-03-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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