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장단/임기 6월까지 연장 허용/내무부 지침 시달

기초의회 의장단/임기 6월까지 연장 허용/내무부 지침 시달

입력 1995-03-28 00:00
수정 199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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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7일 오는 6월 선거와 관련,논란을 빚어온 일선 시·군·구 기초의회의장단의 임기를 해당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기초의회는 자체적으로 현의장단을 6월선거때까지 유임시키거나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

내무부는 이날 「시·군·구의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선거에 대한 지침」을 확정,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지난해 12월에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오는 6월 4대지방선거와 관련,당초 4월14일로 만료되는 기초의회의원을 임기는 6월30일까지로 77일간 연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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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장단의 임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아 의장단으로 6월 선거에 출마할 경우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임기연장여부가 논란을 빚어왔다.

1995-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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