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7일 오는 6월 선거와 관련,논란을 빚어온 일선 시·군·구 기초의회의장단의 임기를 해당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기초의회는 자체적으로 현의장단을 6월선거때까지 유임시키거나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
내무부는 이날 「시·군·구의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선거에 대한 지침」을 확정,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지난해 12월에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오는 6월 4대지방선거와 관련,당초 4월14일로 만료되는 기초의회의원을 임기는 6월30일까지로 77일간 연장토록 했다.
그러나 의장단의 임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아 의장단으로 6월 선거에 출마할 경우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임기연장여부가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각 기초의회는 자체적으로 현의장단을 6월선거때까지 유임시키거나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
내무부는 이날 「시·군·구의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선거에 대한 지침」을 확정,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지난해 12월에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오는 6월 4대지방선거와 관련,당초 4월14일로 만료되는 기초의회의원을 임기는 6월30일까지로 77일간 연장토록 했다.
그러나 의장단의 임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아 의장단으로 6월 선거에 출마할 경우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임기연장여부가 논란을 빚어왔다.
1995-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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