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초과 근무를 하다 과로로 쓰러졌다 하더라도 과다근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26일 (주)소신여객 소속 운전사 신모씨(경기 부천시 중구 원미동)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협의에서 1일 2교대 근무키로 약정했으나 원고가 상당 기간동안 2∼3일씩 연속근무,과로하는 바람에 뇌동맥 파열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회사측이 근로기준법이나 노사협의에서 정한 근무 상한선을 초과해 근무를 시켰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사용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91년 7월 회사 소속 경기 5파 6114호 시외버스를 운행하다 서울 강서구 인공폭포 앞 정류장에서 뇌동맥 파열로 쓰러지게 되자 『과로때문에 병에 걸린만큼 회사측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초과 근무를 하다 과로로 쓰러졌다 하더라도 과다근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26일 (주)소신여객 소속 운전사 신모씨(경기 부천시 중구 원미동)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협의에서 1일 2교대 근무키로 약정했으나 원고가 상당 기간동안 2∼3일씩 연속근무,과로하는 바람에 뇌동맥 파열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회사측이 근로기준법이나 노사협의에서 정한 근무 상한선을 초과해 근무를 시켰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사용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91년 7월 회사 소속 경기 5파 6114호 시외버스를 운행하다 서울 강서구 인공폭포 앞 정류장에서 뇌동맥 파열로 쓰러지게 되자 『과로때문에 병에 걸린만큼 회사측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5-03-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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