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환경」자율개선제 도입/오염 방지·재활용 계획 미리 내게

「생산환경」자율개선제 도입/오염 방지·재활용 계획 미리 내게

입력 1995-03-27 00:00
수정 199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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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업체 감세·융자 혜택/환경부,새달 참여신청 접수

생산활동 전과정에 대해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개선목표를 정해 환경부의 심사를 받은 기업은 환경 지도단속 면제,세제·금융 우선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같은 환경개선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 지도단속등 종전의 사후규제를 그대로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업계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국제동향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도입방안을 마련,일정양식의 「환경성 평가 및 개선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 기업을 별도로 관리키로 했다.

환경성평가 및 개선계획서에는 ▲용수 유독물질 에너지 및 원재료 사용량 ▲생산공정 및 공법의 환경성 평가 ▲배출오염물질의 종류 및 양 ▲폐수 10% 감축,폐기물재활용 10% 증가 등 오염물질별 삭감계획,공정개선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4월부터 두달동안 희망기업들의 계획서를 제출받아 6월중 서류심사를 거쳐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금년말에는이들 기업이 당초 제출한 계획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종합심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를 면제,허가과정의 시간과 절차이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1년간 지도단속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참여업체에 자가측정의무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세제·금융등의 우선지원혜택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심사기법과 평가기준을 객관화하고 매년 종합심사결과 일정수의 기업을 순위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공표,소비자가 이들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홍보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지금까지 운영해온 환경관리모범업소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규정에 흡수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종전 규제위주의 환경대응방식을 탈피해 생산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자체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최태환 기자>
1995-03-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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