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행락철이 시작됨에 따라 청소비가 포함된 입장료를 받는 공원·관광지·유원지 등에서는 관리자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처리토록 하는 등 쓰레기처리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청소비가 포함된 입장료를 받는 공공장소에서는 이용자들이 쓰레기를 분리해 쓰레기통에 버리기만하면 되지만 청소비를 따로 받지 않는 곳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한다.
환경부는 또 이 지침에서 쓰레기줍기운동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바다청소 쓰레기는 행정기관이 무상으로 처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폐어망·로프·부표·닻 등 폐어업장비는 대형폐기물에 준하되 가벼운 수수료를 부과토록 조례로 정하고 영세어민 보호차원에서 무상수거기간을 정해 운영토록 했다.<최태환 기자>
이 지침에 따르면 청소비가 포함된 입장료를 받는 공공장소에서는 이용자들이 쓰레기를 분리해 쓰레기통에 버리기만하면 되지만 청소비를 따로 받지 않는 곳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한다.
환경부는 또 이 지침에서 쓰레기줍기운동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바다청소 쓰레기는 행정기관이 무상으로 처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폐어망·로프·부표·닻 등 폐어업장비는 대형폐기물에 준하되 가벼운 수수료를 부과토록 조례로 정하고 영세어민 보호차원에서 무상수거기간을 정해 운영토록 했다.<최태환 기자>
1995-03-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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