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기관 규제 강화/증감원도 특별단속반 투입 조사
정부는 최근 덕산그룹 연쇄부도사태 등에서 증폭된 증권가의 악성루머로 일부 중소기업이 흑자도산을 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이들 증권가유언비어에 강력대응키로 했다.
대검 중앙수사부(이원성 검사장)는 24일 증권가에 나도는 악성루머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증권시장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유언비어의 진원지와 유통경로를 철저히 가려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라고 서울지검 등 전국검찰에 긴급지시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청와대를 중심으로 악성루머의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사정관계자는 『사설정보기관이 이같은 악성루머를 조장하는 일도 없지 않다』며 『정부는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이들 사설정보기관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에는 현재 30여개에 이르는 사설정보기관중 일부사와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만드는 5∼6종의 지하정보지가 유언비어를 조장하고있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증시주변에는 덕산그룹의 배후와 관련,민자당의 K·L의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설,국내유수의 건설사가 자금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문,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 등이 집중적으로 유포됐으나 사정당국은 모두 악성유언비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 악성루머가 ▲특정업체의 도산을 조장해 업체를 인수할 의도 ▲증권가의 「큰손」들이 주가를 조작할 목적 ▲정치적 의도 등 3가지 측면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루머는 덕산그룹의 부도와 관련,어음할인중단과 대출회수등 중소기업을 겨냥한 것이 많아 기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형법 313조 「신용훼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과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감독원도 이날 특정기업의 부도설 등 악성루머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투자자의 판단에 혼란이 빚어짐에 따라 미확인풍문의 유포를 금지하는 공문을 증권사와 투자자문사·투자신탁에 보냈다.
증감원은 ▲증시 또는 주가에 대한 단정적이고 주관적 판단 ▲특정기업에 대한 미확인 또는 근거 없는 풍문 ▲증시정책에 관한 예측 등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풍설 등의 유포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증감원은 박주홍 검사4국차장을 반장으로 증권사와 사설 투자자문사가 제공하는 증권정보 음성정보서비스(ARS)를 담당하는 2개의 단속반을 편성,이날부터 집중단속에 나섰다.<김영만·김규환·박홍기 기자>
정부는 최근 덕산그룹 연쇄부도사태 등에서 증폭된 증권가의 악성루머로 일부 중소기업이 흑자도산을 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이들 증권가유언비어에 강력대응키로 했다.
대검 중앙수사부(이원성 검사장)는 24일 증권가에 나도는 악성루머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증권시장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유언비어의 진원지와 유통경로를 철저히 가려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라고 서울지검 등 전국검찰에 긴급지시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청와대를 중심으로 악성루머의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사정관계자는 『사설정보기관이 이같은 악성루머를 조장하는 일도 없지 않다』며 『정부는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이들 사설정보기관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에는 현재 30여개에 이르는 사설정보기관중 일부사와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만드는 5∼6종의 지하정보지가 유언비어를 조장하고있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증시주변에는 덕산그룹의 배후와 관련,민자당의 K·L의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설,국내유수의 건설사가 자금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문,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 등이 집중적으로 유포됐으나 사정당국은 모두 악성유언비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 악성루머가 ▲특정업체의 도산을 조장해 업체를 인수할 의도 ▲증권가의 「큰손」들이 주가를 조작할 목적 ▲정치적 의도 등 3가지 측면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루머는 덕산그룹의 부도와 관련,어음할인중단과 대출회수등 중소기업을 겨냥한 것이 많아 기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형법 313조 「신용훼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과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감독원도 이날 특정기업의 부도설 등 악성루머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투자자의 판단에 혼란이 빚어짐에 따라 미확인풍문의 유포를 금지하는 공문을 증권사와 투자자문사·투자신탁에 보냈다.
증감원은 ▲증시 또는 주가에 대한 단정적이고 주관적 판단 ▲특정기업에 대한 미확인 또는 근거 없는 풍문 ▲증시정책에 관한 예측 등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풍설 등의 유포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증감원은 박주홍 검사4국차장을 반장으로 증권사와 사설 투자자문사가 제공하는 증권정보 음성정보서비스(ARS)를 담당하는 2개의 단속반을 편성,이날부터 집중단속에 나섰다.<김영만·김규환·박홍기 기자>
1995-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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