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경품제한/자율결의안 반려/공정위/“공정법 위반소지”

주유소 경품제한/자율결의안 반려/공정위/“공정법 위반소지”

입력 1995-03-25 00:00
수정 1995-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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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주유소협회가 자율 결의를 통해 경품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유소업계 공정경쟁 규약안」을 마련,승인을 신청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반려했다.따라서 주유소간의 경품 경쟁은 그대로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주유소업계의 공정경쟁 규약안이 경품류 제공기간을 연간 40일,신규 개업할 때는 50일로 정하고 있으나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경품고시 개정안이 기간 제한을 폐지한 것과 어긋나 반려했다고 밝혔다.또 공정위의 경품고시에는 소비자경품 한도액이 3천∼10만원이나 주유소업계의 규약안에는 1천∼5만원으로 돼 있다.

1995-03-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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