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된 자원봉사 차단해야(사설)

위장된 자원봉사 차단해야(사설)

입력 1995-03-25 00:00
수정 1995-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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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등을 통해 불법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시의회 의원 출마지망자가 선거법 위반사범으로 첫 구속됐다.우리 사회에서 아직 제도화 되지 않은 자원봉사제가 선거전에서 악용될 경우 선거 혼탁을 부채질하는 새로운 형태로 등장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4대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선관위는 물론 검찰의 활동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특히 이번 선거관리의 어려움이 예견되는 것은 15개 시·도지사,2백36곳의 시장·군수·구청장,5천1백70여명의 지방의회 의원을 하루에 뽑는 선거 사상 첫 경험인 때문이다.후보자만도 2만5천여명에 달해 벌써부터 과열·타락과 불법적 선거운동 방식의 확산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각 정당도 선거체제에 돌입했고 후보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거전은 본격화 되어가고 있다.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드러나는 교묘한 방법의 사전선거 조짐은 정치와 선거풍토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지방선거의 참뜻을 훼손하고 있어 경계심을 갖게 한다.출마 희망자들의 사조직을 통한 각종 홍보물 발행,불법 자원봉사자 모집등 이색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선거의 법훼손에 가차없는 처벌을 다짐하고 있지만 선거에 참여하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민주적 선거나 온전한 지방화 시대의 개막은 기대할 수 없다.특히 자원봉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은 외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유급 운동원을 늘리는등 역효과를 초래하고 호별방문등으로 선거를 더욱 혼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청된다.잘못하면 법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선거비용은 더 들고 이를 적발해내기는 더 어렵게 된다.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유급운동원이 몇배씩 늘어 날때 선거의 혼탁과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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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잘 되도록 세밀히 살펴서 위장된 자원봉사는 초기부터 차단해야 한다.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대한 줄이도록 정부와 선관위가 계도와 단속을 꾸준히 펴나가도록 권고 한다.

1995-03-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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