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참여당만 보조/6월선거뒤 법개정/민자방침

총선참여당만 보조/6월선거뒤 법개정/민자방침

입력 1995-03-25 00:00
수정 1995-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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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4일 총선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은 의석 5석 이상이 되더라도 국고보조금 가운데 5%를 우선 배분받지 못하도록 정치자금법을 6월 지방자치선거 직후에 개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지방자치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과의 협상을 거쳐 국회 지방자치특위에서 관계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국회의원 5명 이상만 확보하면 국고보조금의 5%를 우선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가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함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선거 뒤로 미루기로 했다.

1995-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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