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구실 선거운동 단속/춘천 시의원 출마자 첫 구속

「자원봉사」 구실 선거운동 단속/춘천 시의원 출마자 첫 구속

입력 1995-03-24 00:00
수정 199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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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호별방문 모집·수당지급 등 불법많아

현행 선거법에 자원봉사자의 모집인원 및 절차나 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각 정당과 후보지망자들이 이를 악용,자원봉사자 모집을 빙자한 각종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 검찰이 일제 단속에 나섰다.

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23일 오는 6월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모집과 관련한 불·탈법 선거운동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22일 호별방문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82명을 모집한 춘천시의회 의원선거 출마지망자 도기팔(59·자유총연맹 강사)씨를 자원봉사자모집과 관련한 첫 선거법위반사범으로 구속했다.

도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춘천시 사우동 지역의 유권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계모임 등에 나가 유권자들에게 자원봉사자로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고 지원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씨가 지원서를 받은 82명 전원에게 자원봉사를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이가운데 80명이 자원봉사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해 줬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단속지시는 선거운동기간에 활용할 의사없이 자원봉사자를 과도하게 모집하거나 자원봉사자로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릴 목적으로 봉사자를 모집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련한 현행 선거법규정의 개정을 관계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용과 관련한 검찰의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호별방문 ▲모집의 시기·대상·인원·방법 등이 적정범위를 넘는지 여부 ▲자원봉사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원 또는 사후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자원봉사자용 별도 사무실 마련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유사기관설립 등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현재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1백10명으로 이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1백4명을 불구속했으며 1백64명에 대해서는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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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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