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억제 강력 추진/할부금융사 설립 자동차만 허용

과소비 억제 강력 추진/할부금융사 설립 자동차만 허용

입력 1995-03-22 00:00
수정 199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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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유흥업소 징세 강화/기업 소비성 지출 세무조사/물가·부동산투기 지속 단속/재경원,종합대책 마련중

정부는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사치성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징세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올들어 소비증가율이 성장률을 넘어섬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과소비 억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과소비의 원인이 되는 세금 탈루 소득을 뿌리뽑기 위해 룸살롱 등 유흥업소와 무자료거래,호화사치 생활자 등에 대한 과세활동과 기업들의 소비성 경비 지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또 내무부·건설교통부·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합동으로 물가단속 및 부동산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년부터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제로 전면 개편된 데다 호황기에는 세금이 잘 걷혀 세무공무원들의 징세활동이 느슨해지는 점을 악용해 탈세를 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실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다각적인 저축증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는한편 할부금융회사 설립이 소비증가를 부채질 할 것을 우려,오는 4월에는 설립 인가를 자동차 등 특정 업종으로 한정하고 경기가 쇠퇴기에 접어들 때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염주영 기자>
1995-03-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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