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 1백㎡이내 신고만으로 건축/내년부터 시행

도시계획구역 1백㎡이내 신고만으로 건축/내년부터 시행

입력 1995-03-21 00:00
수정 1995-03-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교통부는 상반기 중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도시계획구역 내 연면적 85㎡ 이내의 주택에서 1백㎡ 이내의 주택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축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사용승인 신청 때 일괄 신고하는 대상도 현행 50㎡ 이내에서 50㎡ 또는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로 늘렸다.따라서 건축주는 구조물 일부를 조금만 바꿔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크게는 32개,작게는 98개로 분류한 건축물의 용도도 대폭 줄이고 관청마다 설치된 미관심의위원회와 입지심의위원회 등 각종 건축관련 위원회를 통폐합,건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5-03-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