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정착비 5만달러 추가/외화소지 자유화… 등록의무 없어
□외환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나=정부는 지난 2월 「외국환 관리 규정」을 대폭 개정한 데 이어 오는 4월에는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외환제도 개혁이 마무리되는 99년에는 아예 법을 폐지할 계획이다.달라진 외환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여행 경비◁
기간 1개월당 1만달러씩 쓸 수 있다.출국할 때 6개월분 경비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다.1년 이상 장기 체재자인 경우 정착비로 5만달러가 추가된다.해외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그만큼 체재비에서 공제하며,치료비와 등록금은 한도에 관계 없이 쓸 수 있다.동반가족 1인당 월 5백달러가 추가된다.
해외여행자가 유학생 또는 20세 미만인 경우는 1개월당 3천달러를 쓸 수 있으며,1년 이상 체재하는 경우 정착비로 2만달러가 추가된다.
남편이 1년 이상 해외근무 발령을 받아 부인과 20세 미만인 자녀 2명과 함께 출국하는 경우 13만5천달러까지 가져갈 수 있다.내역은 기본경비(1개월분)가 남편 5만달러,부인 1만달러,자녀 한사람당 3천달러씩 6천달러를 합쳐 6만6천달러다.여기에 6개월분 월당 경비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으므로 남편이 월 1만달러씩 6만달러,동반가족 한사람당 월 5백달러씩 9천달러가 추가된다.
▷신용카드◁
숙식·교통·통신·치료비 등 직접적인 필요경비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다만 월 5천달러를 넘으면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거래은행에 제출,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지출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면 검찰에 고발하던 제도는 없어졌고,카드 사용정지 등의 불이익만 받는다.
현금 소지 가능 범위에서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월 5천달러가 넘더라도 사후관리가 면제된다.이 때는 반드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카드회사에 가서 카드사용 예정금액과 현금휴대 예정금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외화매입·소지·사용◁
외화의 소지는 완전 자유화됐다.5만달러 이상 소지하는 경우 거래은행에 등록하는 의무도 없어졌다.
은행에서 여권 없이도 한사람이 연간 1만달러까지 외화를 살 수 있다.다만 사후관리를 위해 한 은행에 본인 이름으로 외화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원화를 외화로 바꿔 이 계정에 입금한 후 인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국내에서도 외화를 건당 1천달러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외교포의 국내재산 반출◁
올 하반기에 허용할 방침이다.현재 해외교포의 수는 1백20만명 정도로 추산되나 이들이 국내에 남긴 재산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재산 반출을 희망하는 해외교포들로부터 잔여재산을 신고받아 한사람당 한도를 정해 반출을 허용하며,단계적으로 그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외환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나=정부는 지난 2월 「외국환 관리 규정」을 대폭 개정한 데 이어 오는 4월에는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외환제도 개혁이 마무리되는 99년에는 아예 법을 폐지할 계획이다.달라진 외환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여행 경비◁
기간 1개월당 1만달러씩 쓸 수 있다.출국할 때 6개월분 경비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다.1년 이상 장기 체재자인 경우 정착비로 5만달러가 추가된다.해외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그만큼 체재비에서 공제하며,치료비와 등록금은 한도에 관계 없이 쓸 수 있다.동반가족 1인당 월 5백달러가 추가된다.
해외여행자가 유학생 또는 20세 미만인 경우는 1개월당 3천달러를 쓸 수 있으며,1년 이상 체재하는 경우 정착비로 2만달러가 추가된다.
남편이 1년 이상 해외근무 발령을 받아 부인과 20세 미만인 자녀 2명과 함께 출국하는 경우 13만5천달러까지 가져갈 수 있다.내역은 기본경비(1개월분)가 남편 5만달러,부인 1만달러,자녀 한사람당 3천달러씩 6천달러를 합쳐 6만6천달러다.여기에 6개월분 월당 경비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으므로 남편이 월 1만달러씩 6만달러,동반가족 한사람당 월 5백달러씩 9천달러가 추가된다.
▷신용카드◁
숙식·교통·통신·치료비 등 직접적인 필요경비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다만 월 5천달러를 넘으면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거래은행에 제출,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지출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면 검찰에 고발하던 제도는 없어졌고,카드 사용정지 등의 불이익만 받는다.
현금 소지 가능 범위에서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월 5천달러가 넘더라도 사후관리가 면제된다.이 때는 반드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카드회사에 가서 카드사용 예정금액과 현금휴대 예정금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외화매입·소지·사용◁
외화의 소지는 완전 자유화됐다.5만달러 이상 소지하는 경우 거래은행에 등록하는 의무도 없어졌다.
은행에서 여권 없이도 한사람이 연간 1만달러까지 외화를 살 수 있다.다만 사후관리를 위해 한 은행에 본인 이름으로 외화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원화를 외화로 바꿔 이 계정에 입금한 후 인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국내에서도 외화를 건당 1천달러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외교포의 국내재산 반출◁
올 하반기에 허용할 방침이다.현재 해외교포의 수는 1백20만명 정도로 추산되나 이들이 국내에 남긴 재산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재산 반출을 희망하는 해외교포들로부터 잔여재산을 신고받아 한사람당 한도를 정해 반출을 허용하며,단계적으로 그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1995-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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