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 공정법 위반여부 조사/공정위,「거양」 인수관련

한진중 공정법 위반여부 조사/공정위,「거양」 인수관련

입력 1995-03-19 00:00
수정 1995-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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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땐 신고서 수리 거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양해운을 인수한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이 거양해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와 순자산의 40%(4월1일부터 25%로 축소)인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거양해운을 인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오는 4월18일까지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공정위는 신고서를 바탕으로 위법여부를 가려,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신고서수리를 거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주)한농을 인수,물의를 빚은 동부그룹으로부터도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때 경쟁제한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염주영 기자>

1995-03-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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