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제기,국민고충위권고결정,집단민원 등 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의 주장들이 신문지상에 소개되면서 택지개발사업이 동네북처럼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다른 측면에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견해를 소개드림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택지개발사업은 8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후 81년부터 94년말까지 총 4백50개지구 9천만평의 택지에서 주택 1백77만가구를 공급하여 81년 당시 71.2%에 불과하던 주택보급률을 94년 말 81.7%로 높이는데 주도적인 기능을 하였으며 더구나 70%이상을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을 뿐만아니라 특히 90년을 전후하여 연간 15∼20% 수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던 주택가격을 분당,일산 등 5개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하락세로 반전시키는등 주택가격안정에도 큰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지구내 토지를 전면매수방식으로 강제수용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특성상 80년대 제도도입 초기부터 많은 민원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주민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는데 따라 사업에 대한 민원도 더욱 강도가 세어지게 되었다.주민의 주장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주민의 동의없이 전면수용을 통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권의 침해이다.
둘째 택지개발사업이 불가피하다면 밀집부락이나 기존 시설물등 특정토지를 제척해달라.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면매수방식이 아닌 토지구획정리 사업방식으로 추진하여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도 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 등으로 결론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취소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구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주택 자가율이 약 50%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이는 전국민의 약 50%정도는 전월세를 살고있고 그중에도 20%정도는 한가족 전부가 단칸셋방에서 생활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보상의 현실화와 합리적인 이주대책의 수립등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주택의 양적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어느 잡지사가 공모한 내집마련 수기에서 한 주부는 다음과 같이 적고있다.
『결혼 12년만에 처음으로 가져보는 내집,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내집을 처음 마련하던날 우리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악몽같은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세입자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자고 우리 부부는 두손을 꼭잡았다』
이러한 주부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하루라도 빨리 이룰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모두의 책임이 아닐까.<건설교통부 택지개발과장>
따라서 다른 측면에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견해를 소개드림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택지개발사업은 8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후 81년부터 94년말까지 총 4백50개지구 9천만평의 택지에서 주택 1백77만가구를 공급하여 81년 당시 71.2%에 불과하던 주택보급률을 94년 말 81.7%로 높이는데 주도적인 기능을 하였으며 더구나 70%이상을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을 뿐만아니라 특히 90년을 전후하여 연간 15∼20% 수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던 주택가격을 분당,일산 등 5개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하락세로 반전시키는등 주택가격안정에도 큰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지구내 토지를 전면매수방식으로 강제수용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특성상 80년대 제도도입 초기부터 많은 민원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주민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는데 따라 사업에 대한 민원도 더욱 강도가 세어지게 되었다.주민의 주장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주민의 동의없이 전면수용을 통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권의 침해이다.
둘째 택지개발사업이 불가피하다면 밀집부락이나 기존 시설물등 특정토지를 제척해달라.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면매수방식이 아닌 토지구획정리 사업방식으로 추진하여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도 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 등으로 결론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취소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구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주택 자가율이 약 50%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이는 전국민의 약 50%정도는 전월세를 살고있고 그중에도 20%정도는 한가족 전부가 단칸셋방에서 생활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보상의 현실화와 합리적인 이주대책의 수립등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주택의 양적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어느 잡지사가 공모한 내집마련 수기에서 한 주부는 다음과 같이 적고있다.
『결혼 12년만에 처음으로 가져보는 내집,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내집을 처음 마련하던날 우리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악몽같은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세입자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자고 우리 부부는 두손을 꼭잡았다』
이러한 주부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하루라도 빨리 이룰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모두의 책임이 아닐까.<건설교통부 택지개발과장>
1995-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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