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연 김범용씨/서울지법,보석석방

대마흡연 김범용씨/서울지법,보석석방

입력 1995-03-17 00:00
수정 199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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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지형 판사는 16일 히로뽕을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범용(34)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1995-03-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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