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달러 부당이득”
국방부는 해군의 대잠수함초계기 P3C기의 공급사인 미 록히드사가 2천5백75만달러(2백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달말쯤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 이상도 법무관리관은 이날 『지난해 4월 율곡감사결과 록히드사와 국방부간의 중개를 맡은 (주)대우측이 록히드와 중개수수료 2천9백75만달러를 받기로 계약한 것은 수수료를 4백만달러로 제한한 국방부 규정을 어긴 것이며 이에 따라 원가상승의 의심이 들어 록히드사를 제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록히드사에 승소할 경우 회수금액을 국고귀속하고 국방부규정을 어긴 대우에 대해서는 상응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율곡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1년 록히드사와 대당 1억3천만달러(1천억원)짜리 P3C기 8대를 한국군에 제공하는 계약을 대우의 중개에 따라 체결했다.<박재범 기자>
국방부는 해군의 대잠수함초계기 P3C기의 공급사인 미 록히드사가 2천5백75만달러(2백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달말쯤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 이상도 법무관리관은 이날 『지난해 4월 율곡감사결과 록히드사와 국방부간의 중개를 맡은 (주)대우측이 록히드와 중개수수료 2천9백75만달러를 받기로 계약한 것은 수수료를 4백만달러로 제한한 국방부 규정을 어긴 것이며 이에 따라 원가상승의 의심이 들어 록히드사를 제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록히드사에 승소할 경우 회수금액을 국고귀속하고 국방부규정을 어긴 대우에 대해서는 상응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율곡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1년 록히드사와 대당 1억3천만달러(1천억원)짜리 P3C기 8대를 한국군에 제공하는 계약을 대우의 중개에 따라 체결했다.<박재범 기자>
1995-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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