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세 사건/최고 15년 구형

부천도세 사건/최고 15년 구형

입력 1995-03-15 00:00
수정 199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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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 기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으로 기소된 19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15∼1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특수부 이재원 검사는 14일 하오2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천세금비리사건 결심공판에서 3억6천만원의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규(37·전 소사구 세무과 기능직)피고인에게 징역 15년,세무과직원과 짜고 4천3백만원을 횡령한 한상설(38·전 법무사사무소직원)피고인 등 3명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1995-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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