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수입적하 및 항공보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국내 보험사도 외국에서 보험 모집인을 통해 보험을 인수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4일 보험시장의 개방 일정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4월1일부터 보험 업무를 일부 개방한다고 밝혔다.
외국 보험사에는 지금까지 수출적하 보험만 허용됐으며 국내 보험사는 외국에서 모집인을 통한 보험 인수가 불가능했다.국내 수입적하 보험 시장은 1천3백억원,항공보험은 3백억원 규모이다.
재정경제원은 14일 보험시장의 개방 일정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4월1일부터 보험 업무를 일부 개방한다고 밝혔다.
외국 보험사에는 지금까지 수출적하 보험만 허용됐으며 국내 보험사는 외국에서 모집인을 통한 보험 인수가 불가능했다.국내 수입적하 보험 시장은 1천3백억원,항공보험은 3백억원 규모이다.
1995-03-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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