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정정 위기/의회,대통령해산명령 불복결의

카자흐 정정 위기/의회,대통령해산명령 불복결의

입력 1995-03-15 00:00
수정 199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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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마아타 로이터 연합】 카자흐스탄 공화국 의회는 14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의회해산을 명령한 것에 불복하고 의회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1백77명의 전체의원중 1백30명의 의원은 이날 의사당에서 회의를 갖고 대통령의 의회해산명령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총선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뒤 지난 11일 의회를 해산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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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체제의원그룹의 지도자이며 저명한 작가인 올자스 술레이메노프 의원은 나자르예프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의회를 없애기 위해 부당하게 헌법재판소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1995-03-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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