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내 노동기준에 관한 적극적 대응차원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9호 「재해보상에 있어 내외국인 평등대우에 관한 협약」을 연내에 비준키로 했다고 밝혔다.
ILO 협약 19호의 비준은 외국인 노동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하는 것으로 앞으로 단순 기능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취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이 박차를 가하게 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ILO 협약 제45호(광산의 갱내 여자고용에 관한 협약)와 제138호(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도 연내로 비준키로 했다.<황성기 기자>
ILO 협약 19호의 비준은 외국인 노동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하는 것으로 앞으로 단순 기능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취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이 박차를 가하게 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ILO 협약 제45호(광산의 갱내 여자고용에 관한 협약)와 제138호(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도 연내로 비준키로 했다.<황성기 기자>
1995-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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