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협상 타결/의원 금지·장은 허용

「기초」선거 정당공천 협상 타결/의원 금지·장은 허용

입력 1995-03-15 00:00
수정 199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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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10% 비례대표 추가/국회특위구성… 선거뒤 행정조직 개편 논의/여야 오늘 의결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문제를 놓고 극한대치를 계속해온 여야가 14일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그동안 이문제로 빚어졌던 정국의 긴장이 완전히 풀렸다.

여야는 이날 하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3역회담을 열어 그동안의 공식·비공식 협상결과를 토대로 기초의원선거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하는데 합의했다.<관련기사 4∼5면>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기초단체의 장은 현행법대로 정당들이 후보자를 공천하게 된다.

정부는 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로 지방선거에 따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6백96억원가운데 1백74억원을 절약할수 있게 됐다.

이같은 극적 합의는 민자당이 기초선거의 정당공천배제라는 지금까지의 방침에서 대폭 양보,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의원은 공천을 금지하자는 민주당의 협상안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서에서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광역의회의원정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추가하되를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제1당의 배분비율은 득표율에 관계없이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여야는 또 지방행정조직 개편등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안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특위구성 결의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결하되 활동은 지방선거후 첫 임시국회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일정에 관해서도 논의,이같은 합의를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1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이번 국회는 18일 폐회하기로 결정했다.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실명제법안등 민생법안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한종태 기자>

◎여야 합의서

1.지방자치가 참다운 주민자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이기주의를 배격하며,양당은 공명선거를 위하여 합심노력한다.

2.지방행정조직 개편등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특위 구성 결의안은1백73회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고,지방선거후 첫 국회에서 활동을 개시한다).

3.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은 정당공천을 배제하고,기호는 추첨에 의한다.

4.광역의회에 현 의원정수의 10%의 비례대표를 두고,정당득표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되 제1당에의 배분비율은 득표율에 관계없이 3분의2룰 초과할 수 없다.

◎여야 “긍정 평가”/선거법 타결 논평

민자당의 박범진 대변인은 14일 여야가 선거법 개정문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처음 우리당이 주장했던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배제를 완전히 반영시키지는 못했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 여야대립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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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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