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순서 대법관)는 12일 『액체조미료에 알코올성분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술로 분류,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미원이 서울 도봉세무서를 상대로 낸 주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5-03-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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