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6곳서 2만2천가구 공급계획/조합원 지분 매입땐 분양여부 확인
서울에서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택지도 부족하거니와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이다.그보다 낡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주택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이주 대책비 등 사업 초기의 자금 부담이 큰 데도 재개발 사업을 따내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조합원의 지분을 매입,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일반 분양을 통해 입주하는 길이 열려 있어 인기가 높다.잘만 선택하면 싼 값으로 서울에 내집을 장만할 수도 있다.사업현황과 추진 절차 등을 알아본다.
◇사업현황=재개발 사업의 주 무대인 서울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약 1백30여 곳이다.이 중 올해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신당 5구역,도원구역,봉천 4의2 구역 등 16개 지역으로 면적만 해도 79만3천㎡(24만평)에 이른다.건립 예정가구는 도원구역이 2천1백98가구,봉천 4의2 구역이 2천9백4가구 등 총 2만2천5백33가구이다.
또 재개발 지역 중 신정 6의 1 구역,시흥 2의 1 구역,홍제 3 구역 등이 동시분양으로 일반에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이들 지역에서는 신정 6의 1 구역이 2천6백76가구,시흥 2의 1 구역이 2천3백36가구 등 총 1만9천78가구가 건립되는데 조합원 분과 세입자용 임대용 아파트를 빼면 3천8백8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전망이다.
◇대상 및 추진 절차=주택이 낡았거나 도로가 좁아 주거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지역과 화재 등 재해의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된다.재개발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우선 해당 지역의 절반 이상이 최저 고도지구이어야 한다.토지나 지형도 민간들이 재건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도 주변 지역과 맞지 않아야 한다.
◇유의점=재개발 사업은 진행 절차가 복잡해 섣불리 조합원의 지분을 구입했다가는 금전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따라서 구입하려는 지분의 성격,평형배정 방식,투자가치 등을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
재재발 조합에는 분양 조합원과 청산 조합원이 있다.분양 조합원은 기존 주택 보유자나 세입자들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그러나 27.3평 미만의 나대지만 보유한 사람은 분양자격이 없다.대신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자기의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받게 된다.따라서 청산 조합원의 지분을 매입하면 분양을 못받을 뿐 아니라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재개발 아파트의 구입전략=재개발 구역의 지분은 대지가 딸린 주택,국공유지상의 주택,나대지 등 세가지로 나뉜다.평형 배정은 재산 가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분양 자격이 없는 나대지 등의 땅을 보유한 것보다 1평이라도 큰 건물을 가진 지분을 구입,재산가액을 높여야 한다.
사유지는 국공유지 보다 명의 이전관계와 투자 손익계산 등이 명확하다.사유지의 지분을 구입하면 추가로 내야 하는 분양대금과 입주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만 계산하면 되지만 국공유지의 지분을 매입하면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따로 내야 한다.따라서 조합원 지분을 매입하기 전에 사유지 상의 주택인지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 수가 적은 구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을 갖고도 큰 평형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다.가급적 조합원 수가 적은 지분과 투자비가 같은 구역이라도 나중에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분을 사두는 게 유리하다.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기간과 시공자의 기술 등을 따져야 한다.<백문일 기자>
서울에서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택지도 부족하거니와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이다.그보다 낡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주택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이주 대책비 등 사업 초기의 자금 부담이 큰 데도 재개발 사업을 따내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조합원의 지분을 매입,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일반 분양을 통해 입주하는 길이 열려 있어 인기가 높다.잘만 선택하면 싼 값으로 서울에 내집을 장만할 수도 있다.사업현황과 추진 절차 등을 알아본다.
◇사업현황=재개발 사업의 주 무대인 서울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약 1백30여 곳이다.이 중 올해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신당 5구역,도원구역,봉천 4의2 구역 등 16개 지역으로 면적만 해도 79만3천㎡(24만평)에 이른다.건립 예정가구는 도원구역이 2천1백98가구,봉천 4의2 구역이 2천9백4가구 등 총 2만2천5백33가구이다.
또 재개발 지역 중 신정 6의 1 구역,시흥 2의 1 구역,홍제 3 구역 등이 동시분양으로 일반에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이들 지역에서는 신정 6의 1 구역이 2천6백76가구,시흥 2의 1 구역이 2천3백36가구 등 총 1만9천78가구가 건립되는데 조합원 분과 세입자용 임대용 아파트를 빼면 3천8백8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전망이다.
◇대상 및 추진 절차=주택이 낡았거나 도로가 좁아 주거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지역과 화재 등 재해의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된다.재개발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우선 해당 지역의 절반 이상이 최저 고도지구이어야 한다.토지나 지형도 민간들이 재건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도 주변 지역과 맞지 않아야 한다.
◇유의점=재개발 사업은 진행 절차가 복잡해 섣불리 조합원의 지분을 구입했다가는 금전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따라서 구입하려는 지분의 성격,평형배정 방식,투자가치 등을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
재재발 조합에는 분양 조합원과 청산 조합원이 있다.분양 조합원은 기존 주택 보유자나 세입자들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그러나 27.3평 미만의 나대지만 보유한 사람은 분양자격이 없다.대신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자기의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받게 된다.따라서 청산 조합원의 지분을 매입하면 분양을 못받을 뿐 아니라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재개발 아파트의 구입전략=재개발 구역의 지분은 대지가 딸린 주택,국공유지상의 주택,나대지 등 세가지로 나뉜다.평형 배정은 재산 가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분양 자격이 없는 나대지 등의 땅을 보유한 것보다 1평이라도 큰 건물을 가진 지분을 구입,재산가액을 높여야 한다.
사유지는 국공유지 보다 명의 이전관계와 투자 손익계산 등이 명확하다.사유지의 지분을 구입하면 추가로 내야 하는 분양대금과 입주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만 계산하면 되지만 국공유지의 지분을 매입하면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따로 내야 한다.따라서 조합원 지분을 매입하기 전에 사유지 상의 주택인지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 수가 적은 구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을 갖고도 큰 평형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다.가급적 조합원 수가 적은 지분과 투자비가 같은 구역이라도 나중에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분을 사두는 게 유리하다.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기간과 시공자의 기술 등을 따져야 한다.<백문일 기자>
1995-03-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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