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영업 장소에 부착하는 광고 전단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등 1회용품 규제 대상 세부지침을 마련,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1회용 광고선전물의 경우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포스터,스티커와 영업장내서 상당기간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안내물,고객이 상당기간 갖고 사용하는 홍보물은 1회용 광고 선전물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설탕,커피,프림,케첩 등 포장된 상태로 제공되는 상품 역시 1회용 용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도시락에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국물류 등을 담은 용기는 합성수지로 된 1회용 도시락용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먹는물 자동 공급기용 1회용컵을 비롯해 휴게 음식점 등 패스트 푸드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청량음료용 1회용컵과 용기등은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최태환 기자>
이 지침에 따르면 1회용 광고선전물의 경우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포스터,스티커와 영업장내서 상당기간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안내물,고객이 상당기간 갖고 사용하는 홍보물은 1회용 광고 선전물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설탕,커피,프림,케첩 등 포장된 상태로 제공되는 상품 역시 1회용 용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도시락에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국물류 등을 담은 용기는 합성수지로 된 1회용 도시락용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먹는물 자동 공급기용 1회용컵을 비롯해 휴게 음식점 등 패스트 푸드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청량음료용 1회용컵과 용기등은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최태환 기자>
1995-03-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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