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외언내언)

여성인력(외언내언)

입력 1995-03-12 00:00
수정 1995-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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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은 밝은데 일감쌓인 부엌에서 그대/사는 일에 우울해 하나요…소리내 웃어요 그대가 행복해야/이 세상도 행복하답니다」12일 하오 열리는 1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첫선을 보일 노래 「부엌에서 로마까지」의 한 구절이다.

올해 여성대회의 슬로건은 「열린 정치 생활정치,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이며 1년간 여성단체연합이 각지역에서 발굴한 지방의회별 여성후보를 발표할 예정이기도 하다.여성의원의 비율이 평균 1%미만인 한국정치 현실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게 여성단체들의 주장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도 중요한 과제지만 더 절실한건 여성인력의 개발,여성취업의 확대일 것이다.『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주부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돼야 한다.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기려면 주부의 맞벌이가 필수적이다』20년을 프랑스에서 살다온 지식인의 지적이다.취업자수 2천만명을 돌파한 94년9월 여성취업인구는 8백24만명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선진국형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의 직종도 다양해졌다.기계설계나 자동차정비등 기술직에서 전문직까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왔던 직종에까지 확대되고 있다.이제 금녀의 직종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그러나 성의 불평등은 여전하다는 주장이다.30대기업 사원중 여성인력은 24%를 차지하지만 전문직은 4.5%,관리행정직은 0.5%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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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여성의 능력에 대해 회의(회응)를 품는 사람은 거의 없다.의학적으로도 여성은 모성본능 때문에 남성보다 더 강하다는 학설이 입증되고 있다.대학 수석입학·수석졸업의 절반이상이 여성이고 딱딱하고 어려운 사법고시에도 여성합격자가 10%가 넘지않는가.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고용기회를 확대시키는 일은 경제발전과 국력신장에 직결되는 자원의 개발이다.

1995-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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