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수 규제보다 면허제 도입을”/사법개혁 공청회 지상중계

“변호사수 규제보다 면허제 도입을”/사법개혁 공청회 지상중계

입력 1995-03-10 00:00
수정 199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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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시장원리 적용해야/학계/갑자기 수 늘리면 공익 해칠 우려/변협/법과대학원제도 수용 무리 없어/시민단체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법조계안팎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공동대표 강문규)주최로 열린 사법개혁에 관한 공청회에서 학계·법조계·정계인사 및 소비자단체대표 등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나와 열띤 공방을 벌였다.9일 하오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3층 강당에서 「사법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법률서비스 향상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대한변협은 법과대학원과 변호사자격시험제 도입,선발인원의 확대 등을 놓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저렴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이 제공받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 시장에 시장경제원리 도입이 불가피하다.이는 법과대학원의 설립과 사법시험의 변호사자격시험으로의 전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부족한 사법인력을 충원해야 한다.판·검사 임용도 이들 변호사 가운데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등 별도의 평가기준을 세워 뽑아야 한다.또 법과대학원 설립은 정부,법조계,법률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공인기구를 설치,이 기구를 통해 그때그때의 적정 변호사수를 분석,결정케 해 이를 토대로 설립허가토록 하는 인가제가 바람직하다.또 변호사시험을 기존 사법시험과 달리 1차시험 과목에 첨단분야에 관한 선택과목을 대폭 늘리고 2차시험은 국사등 비법률과목을 배제하며 3차시험 자격을 2년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은 자로 제한,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법조개혁의 현실적 방안(박찬운 대한변호사협회 법조개혁특위 간사)=적정법조인구는 우리의 법률문화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외국과의 단순 수치비교에 의해 법조인의 수를 갑자기 늘리면 변호사들이 사업적 성공에만 집착해 공익성과 재야정신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확대하면서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변호사 없인 형사재판을 할 수 없는 변호사 강제주의·국선변호제도의 확충·법률보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법과대학원의 설립은 설치기준마련과 기존 법과대학의 처리,교수진 확보등 난제가 많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이에 따라 현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일정기간(3년정도)이상 법과대학교육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응시횟수를 제한하며 법과대를 5∼6년으로 연장해 법조인 자질향상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변호사수임료는 변호사강제주의나 보험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변호사와 시민대표가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보수규정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순형 민주당의원 의견제시=변호사 증원은 법률서비스 확대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특히 입법·사법·행정부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이들의 전문지식에 대한 요구가 늘고있다.변호사의 증원이 이들의 질저하를 낳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처럼 각 분야로 직무영역을 넓히고 이에 맞는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양성,선발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해결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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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의견제시=우리 단체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91%가 사법개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법시험의 정원제로 변호사수를 규제하는 것 보다 의사와 같이 면허제를 실시,일정한 실력을 갖추면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법과대학원 설립은 장점이 많은 제도이며 우리 현실에서 무리없이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김환용 기자>
1995-03-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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