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야할 아파트 입주피해(사설)

막아야할 아파트 입주피해(사설)

입력 1995-03-08 00:00
수정 199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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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그룹계열 건설회사의 부도를 계기로 아파트입주 예정자의 피해구제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덕산그룹 덕산투자개발은 광주에서 아파트 6백여가구를 짓다가 부도가 났다.이 주택건설업체는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다른 건설업체에 주택분양보증을 세웠으나 이 건설업체 역시 덕산그룹의 계열회사로 부도가 나 입주예정자들이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주택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다른 주택업체의 보증을 받게되어있다.이 규칙은 시공업체가 부도 등으로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보증업체가 공사를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그룹 계열건설업체의 보증을 규제하지 않고 있어 덕산그룹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또 주택분양보증제도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 역시 문제가 있다.주택사업공제조합은 조합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분양보증제도와 착공 공정까지만 책임을 지는 착공보증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주택건설업체들이 이 두가지 보증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하자 수수료 등부담이 적은 후자만을 이용하고 있다.그 바람에 주택사업공제조합 보증제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같이 주택분양보증제도가 형식적인 보증에 그침에 따라 아파트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특히 지방도시의 중소건설업체 도산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입주예정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입주예정자의 피해구제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할 것이다.당국은 아파트나 고층건축물 등 다중피해가 예상되는 건축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는 「건설공사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또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제도가운데 착공보증은 없애고 전공정을 책임지는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주택분양이 가능토록 주택공급규칙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건설업체 상호보증의 경우 동일그룹 계열건설업체는 보증을 설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5-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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