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설립협정문」 골자

「KEDO 설립협정문」 골자

입력 1995-03-07 00:00
수정 199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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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가 6일 국회에 보고한 대북 경수로사업 국제컨소시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설립협정문 골자는 다음과 같다.

▲명칭=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 lopment Organization)

▲KEDO 목적=1천메가와트 용량의 한국표준형 경수로 2기로 구성되는 대북한 경수로지원사업과 관련한 재원조달과 공급,대체에너지 공급 등 대북 기본합의문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조치의 이행.

▲KEDO 기능=KEDO 사업의 평가및 관리,회원국으로부터의 자금수령,북한으로부터의 상환,관련협정및 계약의 체결.

▲KEDO 구성=원회원국과 일반회원국의 이원적 구성.원회원국은 한·미·일 3국으로,일반회원국은 KEDO에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국가.

▲KEDO 조직=집행이사회,총회,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직원과 자문위원회로 구성.

1,집행이사회­최고의사결정권을 갖는 기구로 원회원국인 한·미·일의 대표 각 1명으로 구성.이들 3명의 대표중 2년 임기의 의장 선출.집행이사회는 전원합의제로 운영.

2,총회­전회원국 대표로 구성.회의는 연례보고서 심의를 위해 연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사안을 토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

3,사무총장­KEDO 최고행정책임자.집행이사회의 지휘·감독하에 KEDO본부및 직원의 조직과 지휘,연례예산안의 준비,재원조달,계약승인 작성 집행 등 집행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일반행정업무 수행.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에서 2년임기로 선출.

총장과 차장은 한·미·일 3국의 국민중에서 선출 임명.

4,자문위원회­경수로사업 자문위원회,대체에너지 공급사업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각 자문위는 소관업무를 지원하는 회원국대표들로 구성되며 집행이사회와 사무총장에 대한 권고기능을 수행.

▲KEDO 법적지위=KEDO는 계약체결,부동산의 차용및 임차,동산의 취득및 처분,소송제기능력 등 KEDO각 회원국,특히 소재국인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법인격을 보유.

▲KEDO 협정발효,가입및 탈퇴=원회원국의 서명과 동시 협정 발효.집행이사회가 회원국 가입을 승인한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협정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국이 될 수 있음.

협정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음.
1995-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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