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가 6일 국회에 보고한 대북 경수로사업 국제컨소시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설립협정문 골자는 다음과 같다.
▲명칭=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 lopment Organization)
▲KEDO 목적=1천메가와트 용량의 한국표준형 경수로 2기로 구성되는 대북한 경수로지원사업과 관련한 재원조달과 공급,대체에너지 공급 등 대북 기본합의문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조치의 이행.
▲KEDO 기능=KEDO 사업의 평가및 관리,회원국으로부터의 자금수령,북한으로부터의 상환,관련협정및 계약의 체결.
▲KEDO 구성=원회원국과 일반회원국의 이원적 구성.원회원국은 한·미·일 3국으로,일반회원국은 KEDO에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국가.
▲KEDO 조직=집행이사회,총회,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직원과 자문위원회로 구성.
1,집행이사회최고의사결정권을 갖는 기구로 원회원국인 한·미·일의 대표 각 1명으로 구성.이들 3명의 대표중 2년 임기의 의장 선출.집행이사회는 전원합의제로 운영.
2,총회전회원국 대표로 구성.회의는 연례보고서 심의를 위해 연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사안을 토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
3,사무총장KEDO 최고행정책임자.집행이사회의 지휘·감독하에 KEDO본부및 직원의 조직과 지휘,연례예산안의 준비,재원조달,계약승인 작성 집행 등 집행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일반행정업무 수행.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에서 2년임기로 선출.
총장과 차장은 한·미·일 3국의 국민중에서 선출 임명.
4,자문위원회경수로사업 자문위원회,대체에너지 공급사업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각 자문위는 소관업무를 지원하는 회원국대표들로 구성되며 집행이사회와 사무총장에 대한 권고기능을 수행.
▲KEDO 법적지위=KEDO는 계약체결,부동산의 차용및 임차,동산의 취득및 처분,소송제기능력 등 KEDO각 회원국,특히 소재국인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법인격을 보유.
▲KEDO 협정발효,가입및 탈퇴=원회원국의 서명과 동시 협정 발효.집행이사회가 회원국 가입을 승인한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협정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국이 될 수 있음.
협정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음.
▲명칭=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 lopment Organization)
▲KEDO 목적=1천메가와트 용량의 한국표준형 경수로 2기로 구성되는 대북한 경수로지원사업과 관련한 재원조달과 공급,대체에너지 공급 등 대북 기본합의문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조치의 이행.
▲KEDO 기능=KEDO 사업의 평가및 관리,회원국으로부터의 자금수령,북한으로부터의 상환,관련협정및 계약의 체결.
▲KEDO 구성=원회원국과 일반회원국의 이원적 구성.원회원국은 한·미·일 3국으로,일반회원국은 KEDO에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국가.
▲KEDO 조직=집행이사회,총회,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직원과 자문위원회로 구성.
1,집행이사회최고의사결정권을 갖는 기구로 원회원국인 한·미·일의 대표 각 1명으로 구성.이들 3명의 대표중 2년 임기의 의장 선출.집행이사회는 전원합의제로 운영.
2,총회전회원국 대표로 구성.회의는 연례보고서 심의를 위해 연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사안을 토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
3,사무총장KEDO 최고행정책임자.집행이사회의 지휘·감독하에 KEDO본부및 직원의 조직과 지휘,연례예산안의 준비,재원조달,계약승인 작성 집행 등 집행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일반행정업무 수행.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에서 2년임기로 선출.
총장과 차장은 한·미·일 3국의 국민중에서 선출 임명.
4,자문위원회경수로사업 자문위원회,대체에너지 공급사업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각 자문위는 소관업무를 지원하는 회원국대표들로 구성되며 집행이사회와 사무총장에 대한 권고기능을 수행.
▲KEDO 법적지위=KEDO는 계약체결,부동산의 차용및 임차,동산의 취득및 처분,소송제기능력 등 KEDO각 회원국,특히 소재국인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법인격을 보유.
▲KEDO 협정발효,가입및 탈퇴=원회원국의 서명과 동시 협정 발효.집행이사회가 회원국 가입을 승인한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협정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국이 될 수 있음.
협정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음.
1995-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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