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외국인투자에 적용되고 있는 쌍무적,지역적인 협정을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내국민대우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외국인 직접투자관련 통신문을 3일 각료이사회에 제출했다.
집행위는 이 통신문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자본 유치국에 자유롭게 진입하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상존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은 외국기업이 진입할 때에 자회사 또는 국내기업과의 합작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투자가에 부동산 소유금지,공공입찰계약 참가제한,불리한 금융조건 등 차별적인 조치를 폐지시키도록 했다.
집행위는 이 통신문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자본 유치국에 자유롭게 진입하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상존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은 외국기업이 진입할 때에 자회사 또는 국내기업과의 합작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투자가에 부동산 소유금지,공공입찰계약 참가제한,불리한 금융조건 등 차별적인 조치를 폐지시키도록 했다.
1995-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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