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변화 발맞춰 「해양주권」 강화/「통과통항권」 적용… 북 선박엔 경유 불허/접속수역도 설정… 밀수·불법어로 차단
정부가 대한해협의 영해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통과통항권」에서 기인한 것이다.
대한해협의 가장 좁은 수역은 23해리.대한해협은 우리쪽에서 보면 거제도 앞바다에서 부산항에 이르는 해역으로 군사 및 통상에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12해리의 영해를 선포한다면 대한해협에서 공해가 사라지게 된다.그러나 대한해협은 각국의 항공기나 선박등이 여행이나 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국제항행로이다.이 때문에 지금까지 한일 양국은 대한해협 수역에서는 각자가 영해를 12해리에서 3해리로 축소,항공기와 선박의 항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해를 남겨둔 것이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유엔 국제해양법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이 통과통항권이다.협약 37∼39조의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내에서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방해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는규정이 그것이다.즉,대한해협에 공해가 없어지더라도 각국의 항공기나 선박은 연안국에 피해만 주지 않으면 통과통항권에 의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해양법은 외국선박의 우리 영해 통과와 관련,통과통항권 대신 무해통항권을 적용해 왔다.무해통항권은 우리나라 영해를 지나는 선박이 사전에 통보를 하면 통과를 허용하는 것이다.현재 국방부에서는 사전통보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유엔해양법협약 가입을 비준 받는대로 정부는 해양법도 개정할 방침이다.정부는 대한해협의 영해확장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일본과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일본의 입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본측은 우리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3해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그럴 경우에는 대한해협에 여전히 공해수역이 남기 때문에 문제는 간단해진다.
그러나 통과통항권이 적용되더라도 북한의 선박이 대한해협의 우리 영해를 통과하지는 못한다.북한은 현재 우리와 교전국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북한의 선박이 대한해협을 통과하려면 일본측 영해를 지나야 한다.
정부는 대한해협에서의 영해확대와 함께 우리영해 밖으로 12해리 폭의 접속수역을 설치하기로 했다.해양법은 영해 12해리와 접속수역 12해리등 모두 24해리를 관할 해역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접속수역은 밀수적발과 출입국 관리,검역등 우리나라의 행정과 경찰권을 통제하는 영역이다.접속수역 설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밀수를 단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
정부가 대한해협의 영해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통과통항권」에서 기인한 것이다.
대한해협의 가장 좁은 수역은 23해리.대한해협은 우리쪽에서 보면 거제도 앞바다에서 부산항에 이르는 해역으로 군사 및 통상에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12해리의 영해를 선포한다면 대한해협에서 공해가 사라지게 된다.그러나 대한해협은 각국의 항공기나 선박등이 여행이나 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국제항행로이다.이 때문에 지금까지 한일 양국은 대한해협 수역에서는 각자가 영해를 12해리에서 3해리로 축소,항공기와 선박의 항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해를 남겨둔 것이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유엔 국제해양법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이 통과통항권이다.협약 37∼39조의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내에서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방해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는규정이 그것이다.즉,대한해협에 공해가 없어지더라도 각국의 항공기나 선박은 연안국에 피해만 주지 않으면 통과통항권에 의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해양법은 외국선박의 우리 영해 통과와 관련,통과통항권 대신 무해통항권을 적용해 왔다.무해통항권은 우리나라 영해를 지나는 선박이 사전에 통보를 하면 통과를 허용하는 것이다.현재 국방부에서는 사전통보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유엔해양법협약 가입을 비준 받는대로 정부는 해양법도 개정할 방침이다.정부는 대한해협의 영해확장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일본과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일본의 입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본측은 우리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3해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그럴 경우에는 대한해협에 여전히 공해수역이 남기 때문에 문제는 간단해진다.
그러나 통과통항권이 적용되더라도 북한의 선박이 대한해협의 우리 영해를 통과하지는 못한다.북한은 현재 우리와 교전국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북한의 선박이 대한해협을 통과하려면 일본측 영해를 지나야 한다.
정부는 대한해협에서의 영해확대와 함께 우리영해 밖으로 12해리 폭의 접속수역을 설치하기로 했다.해양법은 영해 12해리와 접속수역 12해리등 모두 24해리를 관할 해역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접속수역은 밀수적발과 출입국 관리,검역등 우리나라의 행정과 경찰권을 통제하는 영역이다.접속수역 설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밀수를 단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
1995-03-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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