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협 영해/12해리로 확대/곧 관계법령 정리

대한해협 영해/12해리로 확대/곧 관계법령 정리

입력 1995-03-04 00:00
수정 199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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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해역 관할권 강화

정부는 대한해협의 영해를 현재의 3해리에서 다른 수역과 마찬가지로 12해리로 확대하고,영해 밖으로 12해리폭의 접속수역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관련기사 5면>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올 상반기중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추진과 관련,국내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영해법을 정비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한해협의 영해 12해리 확대와 접속수역 규정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관할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지난해 11월 발효됐으며 우리정부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받을 예정이다.<이도운 기자>

1995-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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