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민단/참정권 획득 활동 강화/일 신진당,정주외국인 입당 허용

재일 민단/참정권 획득 활동 강화/일 신진당,정주외국인 입당 허용

입력 1995-03-03 00:00
수정 199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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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최고재판소가 재일동포 등 정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재일 한국민단은 2일 참정권 획득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일 민단은 일본의 여야 정당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요망서 채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방단위의 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이같은 방침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데 의원입법에 의한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의 제1야당인 신진당은 2일 정주 외국인에 대해 입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주 외국인에게 입당을 허용한 것은 신당 사키가케 등 일부 정당이 지방차원에서 허용한 바 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신진당이 처음이다.

1995-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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