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연초 돌풍을 일으켰던 이른바 「노마진 세일」에서 일부 재고 상품에 재고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 1월13∼22일의 세일 기간 중 노마진 상품에 백화점 자체의 이익을 붙이지는 않았으나 일부 품목에 재고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노마진 세일은 백화점이 자체 이익을 전혀 붙이지 않고 납품업체들이 납품한 가격대로 판매하는 것이다.공정위가 지난 1월20일 롯데백화점을 조사한 결과 35개의 노마진 상품 가운데 12개 품목이 재고품으로 밝혀졌다.<정종석 기자>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 1월13∼22일의 세일 기간 중 노마진 상품에 백화점 자체의 이익을 붙이지는 않았으나 일부 품목에 재고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노마진 세일은 백화점이 자체 이익을 전혀 붙이지 않고 납품업체들이 납품한 가격대로 판매하는 것이다.공정위가 지난 1월20일 롯데백화점을 조사한 결과 35개의 노마진 상품 가운데 12개 품목이 재고품으로 밝혀졌다.<정종석 기자>
1995-03-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안재욱 작심발언 “딸 운동회서 ‘시끄럽다’ 민원”…지난해 경찰 345번 출동[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5/SSC_20261105094901_N2.jpg.webp)


![thumbnail - [포착] “유치원생에 입술·팔 물어뜯겼다”…파상풍 주사까지 맞았다는 교사 몸 상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5/SSC_2026110514161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