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6천5백명/재산변동 27∼28일 공개

고위공직자 6천5백명/재산변동 27∼28일 공개

입력 1995-02-27 00:00
수정 1995-0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입법·사법 3부의 1급이상 고위공직자와 국영기업체 등 공직관련단체 상근임원,지방자치단체장및 의회의원 등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6천5백여명의 재산변동사항이 오는 28일까지 기관별로 모두 공개된다.

정부및 국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관보와 공보등을 통해 행정부 6백29명,입법부 3백여명,사법부 1백여명 등 모두 1천1백여명의 재산변동사항을 일괄공개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93년 공직자재산공개제도가 처음 시작된 뒤 두번째인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햇동안 재산증감내역을 밝히게 된다.

1995-02-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