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한국은행법 금융감독원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등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국무회의는 한국은행법개정안을 재정경제원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장이 한국은행총재를 겸하도록 하고 은행·증권·보험감독원및 재정경제원으로 나뉘어진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감독체계를 통합,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한국은행법개정안을 재정경제원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장이 한국은행총재를 겸하도록 하고 은행·증권·보험감독원및 재정경제원으로 나뉘어진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감독체계를 통합,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1995-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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