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교생 살해」/오늘 선고공판/검찰측 변론재개 신청은 기각

「부산국교생 살해」/오늘 선고공판/검찰측 변론재개 신청은 기각

입력 1995-02-24 00:00
수정 199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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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 기자】 검찰이 강주영양(8) 유괴·살해사건과 관련,공범 남모양(19·여)의 범행당일 알리바이를 입증한 증인을 소환,8시간여동안 조사한뒤 증언번복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공권력 남용여부에 대한 의혹을 사고있다.

부산지검 형사2부 안춘호검사는 지난 22일 남모피고인의 증인 김모군(19·전문대1년)을 소환,위증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김군으로부터 『살해모의 시각인 지난해 10월10일 하오4시쯤 남양을 시내 모다방에서 만났으나 남양이 한시간동안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그러나 김군이 법정에서 『자신의 증언이 맞다』고 말했으나 검찰에서 8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뒤 이같이 증언을 번복,진술을 한 점 등으로 미뤄 검찰이 이를 강요한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선고도 끝나지않은 상황에서 법정증인을 위증혐의로 소환조사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23일 부산지검 형사2부(김희옥 부장검사)가 이날 상오 증인의 알리바이 입증번복 등을 들어 신청한 변론재개요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24일 하오 1시30분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1995-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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