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원­집달관 “공생관계”/인천사건서 드러난 비리 커넥션

법원직원­집달관 “공생관계”/인천사건서 드러난 비리 커넥션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1995-02-24 00:00
수정 199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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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횡령 묵인… 내부정보 제공/브로커와 짜고 경매 유찰 시키기도/법원·검찰 퇴직자 임용제가 범죄여건 조성

인천지법 집달관 횡령사건의 수사가 급진전되면서 그동안 법원주변에서 소문으로만 나돌던 경매비리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인천지법 경매계장들의 구속으로 집달관사무소측과 법원 경매담당직원간의 끈끈한 공생구조가 확연히 드러났다.

인천지법 경매8계장 이동범(37)씨 등은 집달관사무소 직원 김기헌(48·구속)씨가 오랫동안 거액의 경매입찰보증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해온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또 집달관 최영범(60)씨가 김씨의 뒤를 이어 같은 방법으로 입찰보증금을 횡령했을 때도 경매담당 직원들은 고발은 커녕 경매사건 배당기일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왔다.

더욱이 지난해 4월 불어나는 횡령액으로 사건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자 김씨와 최씨,경매계장들이 모여 「대책회의」까지 갖고 수습책을 논의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공모관계를 넘어 독특한 범죄집단을 구성해왔다는 것을 입증시켜준 대목이다.

나아가 이들은 경매브로커와도 연계돼 고의유찰 등 일반적인 경매비리도 저질러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브로커들과 담합,고액의 부동산경매를 고의로 유찰시켜 입찰예정가를 떨어뜨린 뒤 특정인에게 싼값에 경락시켜 이득액을 나눠갖는 행위를 자행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집달관­경매계직원­경매브로커로 이어지는 「한지붕 세가족」의 뗄래야 뗄수 없는 끈끈한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같은 범죄환경이 조성된 것은 현행 경매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경매법정에서 경매행위를 주관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거대한 이권이 걸려 있는 집달관을 법원,검찰의 일반직 퇴직공무원들로 임명하는 제도 자체가 결과적으로 집달관의 이익집단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양보다는 전관예우 성격으로 임명된 집달관들은 경매전후의 절차를 담당하는 경매계 직원들과 과거 상하관계로 쉽게 유착될수 있어 부정의 소지르 안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도 그리고 공무원 신분도 아닌 집달관들에게 경매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공무원을 육성해 업무를 전담케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인천=김학준 기자>
1995-0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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