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과 포상/이원재 경기대교수·경제학(굄돌)

처벌과 포상/이원재 경기대교수·경제학(굄돌)

이원재 기자 기자
입력 1995-02-23 00:00
수정 199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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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들어 교통범칙금이 대폭 인상되었다.

질서나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강제적 방법으로서 처벌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며,처벌이 강력할수록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그러나 처벌은 끊임없는 감시를 전제로 한다.감시가 소홀하면 질서나 규칙은 무시되기 일쑤다.교통경찰이 서 있는 도로에서는 누구도 교통규칙을 위반할 엄두를 내지 않는다.교통경찰이 없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충실한 운전자라도 한번쯤은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으려는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의식이 체질화되면 우리 사회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뿌리내릴 수 없는 산성사회로 될 것이다.

질서나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또 하나의 수단은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적을 수 있어도 규칙을 지키는 것이 득이 된다는 관념이 형성되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려고 할 것이다.

불량한 소수의 운전자들 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운전자들이 무거운 피해를 입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러면,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벌과 동시에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은어떨까? 예컨대 자동차보험제도를 원용하여 1년간 한번도 교통규칙을 어기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일정한 포상점수를 주고 그 다음해에 경미한 위반을 하면 범칙금을 징수하는 대신 포상점수를 감점처리 하도록 하는 것이다.이 제도를 실시하는데는 번거로움이 많을 것이다.그러나 규칙을 스스로 지키려는 행동이 지속화되면 우리 사회의 선진화는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1995-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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