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상장 승인제 폐지/재경원/증권거래소 자율 결정

증시상장 승인제 폐지/재경원/증권거래소 자율 결정

입력 1995-02-22 00:00
수정 199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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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금융법 개정안

중앙은행 제도의 개편과 관련,증권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위원회,보험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상장승인 및 폐지에 관한 명령이 폐지된다.

또 은행의 최저자본금 증액명령권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에서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옮겨지고 재경원 장관의 승인사항이던 보험대리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과 보험보증기금 운용도 금융감독원으로 이양되거나 부분적으로 자율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에 심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신설로 증권감독원의 상위기구였던 증권관리위원회가 없어짐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 상임위원 2명과 증권감독원 임원 5명 등 7명 가운데 4명의 자리가 없어진다.또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승인 제도와 재경원의 상장명령 또는 상장폐지 명령 제도가 없어지고 증권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된다.<염주영 기자>

1995-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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