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집달관 횡령 4년간 은폐/백65억 유용 또 드러나

인천지법,집달관 횡령 4년간 은폐/백65억 유용 또 드러나

입력 1995-02-21 00:00
수정 199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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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착복 알고도 고발안해/검찰,31억 변제해준 동료들 소환조사

【인천=김학준 기자】 법원직원의 부동산경매 입찰보증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검찰청은 20일 김기헌씨(48·구속중·인천지법 집달관 사무원)가 45억원을 횡령한 이외에 1백65억원을 유용했던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동안 모두 1백31회에 걸쳐 45억여원을 횡령한 사실과 관련,김씨로부터 관련장부 등을 압수,조사해 8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입찰보증금 1백65억여원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횡령한 45억여원중 변제한 38억원가운데 7억원은 자신의 돈을 갚았지만 나머지 31억원은 집달관실 소속 집달관 10명이 김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모아 변제해준 사실도 찾아냈다.

검찰은 이날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90년부터 김씨의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횡령 및 유용 사실을 알고서도 고발하지 않은채 변제를 종용해 오다 지난해 12월 뒤늦게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3일이내에 법원에 납입돼야하는 낙찰자의 입찰보증금(경매낙찰가의 10%)등이 40일이 지난후에 한꺼번에 납부돼 온 점도 중시,집달관 합동사무소 외에도 법원 내부의 공모내지는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인천지법 총무과 지출계와 경매계 직원 6명과 인천지법집달관 합동사무소 최모 소장(58)등 7명을 소환,횡령사실 은폐와 내부적인 공모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1995-0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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