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발매 열차표/요금전액을 환불/철도청 입력 1995-02-21 00:00 수정 1995-02-2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5/02/21/19950221022007 URL 복사 댓글 0 철도청은 20일 열차 승차권이 중복 발매됐을 경우 승객의 열차 이용에 관계없이 운임 전액을 반환해 주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승객들이 중복 발매된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면,입석 요금의 10%만 반환해 줬다. 1995-02-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