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50대 부인 흉기 살해

“의처증” 50대 부인 흉기 살해

입력 1995-02-20 00:00
수정 199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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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경찰서는 19일 의처증때문에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정길복(51·서울 도봉구 수유1동)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부싸움끝에 가출했다 5일만인 18일 하오 2시쯤 집으로 돌아온 정씨는 부인 한모씨(48)로부터 『계속 의심하려면 다시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심하게 다툰뒤 하오 11시30분쯤 거실에서 잠자던 부인의 가슴을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이순녀 기자>

1995-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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