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동원 채무자 납치/20시간 감금·폭행/3명 영장,3명 수배

폭력배 동원 채무자 납치/20시간 감금·폭행/3명 영장,3명 수배

입력 1995-02-20 00:00
수정 199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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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폭력배를 고용해 채무자를 납치한 룸살롱 주인 서지애씨(38·여·제주시 연동)와 서씨의 채무자를 납치,20시간남짓 감금하면서 폭행한 노경균씨(24·무직·광주시 서구 봉선동 5)등 청부폭력배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서씨의 채무자 납치에 가담한 노씨의 친구 김영서씨(25·무직)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수배했다.

서씨는 지난 17일 하오 4시쯤 노씨등에게 부탁해 무허가 직업소개소 주인 이모씨(28)의 광주시 북구 운암동 집에서 이씨와 이씨의 애인 윤모양(20)을 광주1구8701호 프린스승용차로 납치,서울 강남구 청담동 P호텔에 20시간남짓 감금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달 10일 무허가 직업소개소 주인 이씨에게 룸살롱 종업원을 소개시켜주는 조건으로 3천1백만원을 주었으나 이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노씨등에게 이씨의 납치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5-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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